필리핀 반부패법원은 16일 전 퍼스트레이디 이멜다마르코스(72)에 대해 독직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산디간바얀법원은 독재자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멜다 마르코스를 체포할만한 `개연성 있는 이유'를 발견했다면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이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멜다는 1970년대 마르코스 집권 시절 복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정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멜다 마르코스는 영장이 발부될 경우 12만 페소(미화 2천310달러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 위해 산디간바얀법원에 갈 것이라고 보좌관들은 말했다. (마닐라 AFP.AP=연합뉴스) k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