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에 테러를 추가합시다' '9·11테러' 이후 계약체결 및 사업 거래시 테러를 면책조항에 추가하는 미국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테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수년간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 특히 상장기업들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테러노출 가능성을 명시,투자자 법정소송의 원천 차단을 시도. 법률전문회사 세이파스쇼스의 다이애나 타바코풀로스 변호사는 "테러참사 후 기존 안전관련 조항을 수정하거나 아예 테러 위협을 새로 명시한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언.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이런 면책 추진 움직임이 심리적 효과밖에 없는 반사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