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광고표준불만처리위원회는 16일 한국 정치가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장면을 담은 필름을 TV 셔츠 광고에 사용한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국 정치가들이 서로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날리는 장면 등을 담은 문제의 필름이 한국 정치와 한국 국민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현지 한국인 사회를 모욕했다면서 이 위원회에 규제신청을 냈었다. 셔츠 판촉용으로 제작된 이 광고는 지난 5월 1주일 동안 방영됐었다. 한국대사관은 한 나라의 정치적인 충돌 장면이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돼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광고는 뉴질랜드의 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고표준불만처리위원회는 이 필름이 한국 국민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사나운 꼴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광고로 사용됐다는 광고제작사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소란을 일으키는 정치가들은 뉴질랜드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고 그것은 언제나 뉴질랜드인들의 유머감각에 어필하는바 있다. 이 광고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대사관의 규제신청을 기각하고, 한국 정치가들의 국회 내 싸움 장면은 TV 뉴스로 전 세계에 방영됐기 때문에 문제의 필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웰링턴 AFP=연합뉴스) d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