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옛 일본군 징병자 및 후손들이 지난 8월1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일본내 5개 지방재판소에 국가와 총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1일 전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1일 오사카(大阪), 마쓰야마(松山), 후쿠오카(福岡), 지바(千葉) 지방재판소에, 12월 7일에는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도쿄의 경우에는 패전기념일인 8월 15일에 야스쿠니를 참배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가 일본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