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은 9일 국내 항공사들에 대해 앞으로 90일 이내에 상업용 항공기의 조종실 출입문을 자유로이 개조,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식 허가했다. 최근 수일동안 개별 항공사들과 항공기의 보안강화방안에 관해 협의해온 FAA는이날 조종실 출입문의 구체적인 설계나 엔지니어링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각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조종실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개조토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날부터 즉각 발효되는 이 지침은 항공사들이 90일 이내에 조종실 출입문을 개조한 후 이 사실을 FAA측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AA는 항공사측의 통보가 FAA로 하여금 조종실 출입문에 어떠한 장치가 설치됐는지를 파악, 수용불가능한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FAA는 항공사에 자유재량권을 부여한 "이 조치가 항공사 운영자들에게 신속하게조종실 문을 개조해 비인가자의 진입을 지연 또는 저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말했다. FAA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여객기 객실 승무원들이 조종실 출입문 열쇠를 휴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