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법사위는 3일 대(對)테러 업무와관련해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주는 일련의 법안들에 합의했다. 상원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대테러 관련 법안들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남용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법무부가 신속한 입법을 거듭 요청하자 이날 저녁 전격 합의했다. 앞서 존 D. 애쉬크로포트 법무장관은 또다른 테러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필수적이며 시급하다고 촉구하면서 의회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패트릭 J. 레이히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대테러 관련 법안들에 관한 협상은 복잡하고 까다로왔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끝에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상원은 내주 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현재로서는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법당국과 정보기관들이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전화를 도청하고 인터넷 통신을 감시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확대된다. 그러나 상원 법사위는 테러 공격과 관련해 혐의를 받는 비시민권자들을 무제한투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행정부의 당초 주장에는 제동을 걸었다. 법사위는 용의자 구금기간을 7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범죄나 이민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거나 아니면 석방토록 규정했다고 상원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나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는 혐의자들이 무기한 구금될 수 있는 조항이 남아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상원 법사위는 또 3일 합의한 대테러 법률안들에 폐기일시를 명시하지 않기로합의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반면 하원에서 최근 제정된 법률들은 대부분 오는 2004년 초로 폐기일시가 명시돼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