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테러 보복 공격을 지원하기 위한 신법인 `대(對) 테러 특별 조치법'(가칭)을 유효 기간 2년의 한시 입법으로 하기로 했다고 일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정부 여당은 이와 함께 자위대가 후방 지원, 난민 지원, 수색, 구호 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활동 범위도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타국 영역으로까지 확대키로했다. 특별법은 기한을 일단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년간 연장할 수있도록 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인 민주당과의 수정 협의를 거쳐 특별 조치법안을 임시 국회에제출, 이번 달 내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또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자위대 임무에 경찰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발령되는 `치안 출동'(병력 동원) 이전의 단계에서 `경호 출동'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가 주일 미군 기지 시설을 경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