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조업을 한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측 해경의 나포 실적은 높은 반면, 일본 어선 나포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 1월∼지난 7월 우리측 EEZ를 침범해 조업을 한 중국 어선 114척을 나포, 40명을 구속하고 1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나포한 일본 어선은 단 1척으로, 1명을 구속하고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반대로 같은 기간 우리측 어선의 외국 나포 현황을 보면 중국에는 단 1척의 어선도 나포된 적이 없지만, 일본 EEZ를 침범해 조업을 벌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된 우리 어선은 모두 42척으로 4억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같은 현상은 해경이 중국과 일본 어선에 대해 단속 수위를 각각 달리 한다기보다는 3국 어민들의 서로 다른 조업 형태 및 풍부한 장비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엄격한 단속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어민들은 명확한 EEZ 개념 없이 조업을 벌이다 우리측 해경에 나포되고 있고, 우리 어민들의 경우 일본 쓰시마(對馬) 인근 해상의 '황금어장'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일본 EEZ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경은 분석하고 있다. 또 일본 해상보안청이 우리 해경에게는 없는 항공기를 이용, 수시로 항공순찰활동을 벌이며 자국 어선들의 우리측 EEZ침범을 막는 한편, 조업구역을 위반한 우리 어선은 가차 없이 나포하는 것도 이같은 현상의 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한.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자국 해양주권을 지키려는 각국 해상치안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측 EEZ를 침범하는 다른 나라 어선을 엄중단속하는 한편 우리 어선들의 다른 나라 EEZ 침범을 막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