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45
수정2006.04.02 01:46
미국령 사모아섬에서 노동자 착취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인 의류공장 경영자 사건 이후 미 연방법이 사모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모아 상원은 지난주 사모아 고등법원이 제한적인 연방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을 미국과 사모아 양측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사모아 의류공장인 `대우사 사모아'의 이길수 사장은 호놀룰루 지방법원에서 베트남과 중국 출신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이 사장의 변호인은 하와이 법원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고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호놀룰루 지방법원 수전 오키 몰웨이는 지난주 "미국령 사모아가 확실히 하와이지역의 일부는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FBI(연방수사국)가 지난 3월 이 사장을 체포한 후 처음 데려온 곳이 하와이이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모아 의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현직 연방판사가 없는 미국령에 불과한 사모아의 혼란스런 사법체계를 재검토,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파고파고 AP=연합뉴스) k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