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전신마비가 된 영국 여성이 자신의자살을 남편이 도울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31일 승소했다. 런던의 한 고등법원은 운동성 신경세포 질환으로 고통받는 다이앤 프리티(42)가자신의 자살을 남편이 도울 경우, 남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는 이를 사법적으로 재검토하라는 획기적 판결을 내렸다. 영국의 경우 고등법원이 일반적 사건의 1심재판 관할권을 갖고 있는데 프리티는이날 스티븐 실버 판사가 이같은 1심 판결을 내리며 가능한 빨리 다음 단계의 법적절차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울음을 터뜨렸다. 인권단체 자유 및 자발적 안락사 모임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프리티는 정부가 자신에게 비인간적이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치료를 받도록 강요하고 인권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남부 베드포드샤이어 출신으로 두 아이의 어머니인 프리티는 자신의 건강상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랄 정도로 삶의 질을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이 불치의 병을 진단받은 프리티의 병세는 급속히 악화돼 현재는 그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데 25년 간 함께 살아온 그녀의 남편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데이비드 캘버트 스미스 검찰 국장은 프리티의 남편 브라이언이 만약 그녀의 죽음을 돕는다면 그가 자살 교사 및 방조 혐의의 형사처벌을 면제받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런던 AFP=연합뉴스)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