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970년대 재직 시절 각국 대통령, 국가원수, 관료 및 기자들과 나눈 전화통화의 녹취록이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공개될 수 있게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10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키신저 전 장관이 자신의 사후 5년이 경과한 후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 논란이 됐던 약 1만쪽에 달하는 녹취록이 지난 1976년 이후 의회도서관에 비밀에 싸인 채 보관되어 왔으나 이번 주 그가 국무부의 요청에 따라 녹취록 사본을 제공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대부분의 정부문서들이 25년 후 자동적으로 비밀해제토록 규정한 정보자유법에 따라 금년말 공개될 예정이지만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 1980년 대법원의판결을 내세워 이 녹취록이 "사적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전날 키신저 장관이 이 녹취록의 사본을 국무부에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하고 국무부는 이 문서를재검토해 사적인 정보를 제거한 후 정상적인 비밀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키신저 전 장관과 관련된 그밖의 기록들은 아직 의회도서관에 보관되어있으나 많은 부분들이 복사돼 정부문서철에 들어있고 그 대부분이 비밀이 해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포스트는 한편 민간단체인 국가안보문서보관소의 토머스 블랜튼 소장의 말을 인용, 키신저 전 장관이 고(故)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국가안보담당보좌관 시절 통화내용을 보여주는 약 2만쪽의 녹취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