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리 커렌 연방판사는 27일 남태평양 미국령 사모아제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던중 근로자들을 착취한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수감 중인 한국인 이모(51)씨가 요청한 중간시설 이송을 거부했다. 이씨의 국선변호인은 사회복귀를 앞둔 출감자와 정신장애자 등을 위한 중간시설인 `밀러 하프웨이 하우스'로 이씨를 옮겨줄 것을 법원측에 요청했으나 커렌 판사는 이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 2월 이씨가 사모아 타푸나에서 D 의류공장을 경영하면서 대부분이 베트남인인 2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뒤 임금을 착취하고 구타를 일삼는가 하면 숙식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FBI는 보고서 내용에 따라 지난 3월 이씨를 체포해 오아후 교도소에 수감했으며 이씨는 오는 9월 25일 재판을 받기로 예정돼 있다. 이씨는 사모아에는 지방법원이 없고 하와이 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면서 사건 기각을 요청한 상태이며, 오는 8월 이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호놀룰루 AP=연합뉴스)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