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州) 정부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규제하려는 것은 좋지만 학교나 운동장 부근에서의 담배 광고를 금지시키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8일 5대4의 아슬아슬한 다수결로 매사추세츠주는 연방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담배 광고 제한 범위를 초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 담배업계에 커다란 승리를 안겨 주었다. 연방 담배표시.광고법은 담배의 TV 광고를 금지하고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그러나 초중등학교와 공공 경기장에서 300m 이내인 곳에서는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소매업자에 대해 담배 광고 포스터를 청소년들의 눈에 띄지않게 바닥에서 적어도 1.5m 높은 곳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고 대법원에서 인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대법원이 2000-01 회기의 마지막 날에 내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다뤄진 주요 안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보수계 대 진보계 구성 비율이 다시 한 번 적용됐다. 샌드러 데이 오코너 대법관은 보수계 5명을 대표한 판결문에서 옥외와 매장에서의 광고 규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매장에서의 셀프 서비스 판매를 불허하고 반드시 점원이 다루도록 한 규정은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매사추세츠주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비슷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