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주 오사카(大坂) 지방법원이한국인 원폭 피해자 곽귀훈(郭貴勳) 씨에게 200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불복, 항소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법무성 등 이례적으로 항소포기를 결정했던 한센병 환자소송과는 달리 해외 거주 피폭자에 대한 문제는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항소키로 방침을 굳혔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 99년 히로시마(廣島)재판소 판결에서는 정부가 승소한점 ▲94년 후생성 담당국장이 일본거주 피폭자에게만 치료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점 ▲공산당이 국내외 거주 피폭자를 모두 보상하라는 법안을 제출했었으나 부결된 점 등을 항소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일본은 항소를 추진하는 대신 한국거주 피폭자를 도울 수 있는 원호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자국민 한센병 환자에게는 항소를 포기했음에도 불구, 한국인이 관련된 소송에는 항소키로 한 것은 민족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도이 다카코 사민당 당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야당 당수와의 토론에서 피폭자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