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밀매 개입의혹을 받아오다 7일(현지시간) 전격 체포된 카를로스 메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가택연금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의 호르헤 우르소 수사담당판사는 이날 메넴 전 대통령의 신병을 주거로 제한하는 가택연금 조치를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무기밀매 사건의 증인진술을 위해 법정에 출두한 뒤 전격체포된 메넴 전 대통령은 법원당국이 미리 대기시켜둔 헬기편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외곽의 한 장소로 이송됐다. 메넴 전대통령은 최근 자신과 재혼한 미스 유니버스 출신의 칠레 TV사회자 세실리아 볼로코 씨와 함께 헬기에 탑승했으나 그가 가택연금된 장소가 어디인지는 즉각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메넴 부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북부 지역에 위치한 친구의 자택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이에 앞서 메넴 전 대통령은 우르소 판사의 명령으로 이날 오전 법정에 출두하여 전격 체포된 뒤 3시간반동안 신문을 받았으나 무기밀매 개입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 신문을 거쳐 헬기로이송될 때까지 법원청사 주변에서는 지지자 수백명이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우르소 판사는 메넴 전 대통령이 91년부터 95년까지 파나마와 베네수엘라로 향할 예정이던 6천500t의 무기가 당시 국제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받고 있던 크로아티아와 에콰도르에 각각 판매된 사건과 관련해 `불법조직'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메넴 전 대통령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70세의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징역형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3-10년의 가택연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앞서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은 마르틴 발사 전 육군참모총장과 안토니오 에르난곤살레스 전 국방장관, 메넴의 전 처남이자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에미르 요마 씨등3명을 구속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성기준 특파원 big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