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한 정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면 공개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도청한 내용을 언론사가 공개하더라도 도청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 판결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언론의 자유가 앞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날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가 개인의 전화,e메일 등을 도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6 대 3 다수결로 판시했다.

취재원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었더라도 언론사가 이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이번 사건은 1993년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라디오방송국이 교원노조의 전화통화 내용을 연일 방송하면서 불거졌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