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문구로 담뱃갑을 장식해서 흡연을 부추기지 마라''

유럽의회는 15일 담뱃갑에 흡연의 피해를 강력히 경고하는 문구나 사진을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새 금연법을 최종 승인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이 금연법에 따르면 유럽내 지방정부들은 흡연으로 손상된 폐,심장 등의 모습이 담긴 충격적인 사진을 담뱃갑 표면에 삽입토록 담배회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담배업체들은 담뱃갑 표면의 3분의 1 정도(현행 4%)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며 그것도 ''흡연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와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을 써야 한다.

또 담뱃갑에 ''마일드''나 ''라이트'' 등 마치 담배가 별로 해롭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는 문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