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당국은 지난 1월 전철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한국인 유학생 고 이수현 씨에 대해 일종의 산재(産災)에 해당하는 노재(勞災)를 인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노재보험은 국적 및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출퇴근 또는 근무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유족에게 급여금과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도쿄 신주쿠 노동기준감독서는 이수현씨가 생전인 지난해 4월부터 신주쿠에 있는 PC방에서 고객에게 인터넷 접속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으며 사고 당일 퇴근 후 변을 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