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7일 행정개혁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능력과 업적을 토대로 급여와 직책을 결정하는 신상필벌의 인사제도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제도 개혁안''을 승인했다.

개혁안은 이와 함께 현재 인사원이 맡고 있는 인사관리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각 부처가 주체적으로 조직 및 인사 제도를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

개혁안은 특히 현재의 공무원 봉급 제도가 연공서열에 의한 경직적인 인사 제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능력 직책 업적을 반영한 새로운 인사제도 구축 △고시 합격자 등 채용 구분에 구애받지 않는 능력 본위의 임용 △공무원 면직처분의 기준 및 절차 명확화 등을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새 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국가 공무원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