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에서 담배피는 것도 이젠 조심하세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웨스트 할리우드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앞으로 방안에서 담배를 함부로 피울 수 없게 됐다.

만약 피다가 적발되면 흡연자들은 1차로 경고를 받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담배를 필 경우 벌금을 물고 집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웨스트 할리우드 시의회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의 강력한 반흡연 조례를 제정했다.

비흡연자인 폴 코레츠 시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새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주는 건물등기 때 시당국에 단지 전체나 일부를 흡연아파트로 할 것인지 금연아파트로 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만일 비흡연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연기가 새어나와 옆집 등에서 항의를 받을 경우 당국의 중재에 따라야 하며 불복할 경우 벌금과 함께 퇴출당하게 된다.

새 조례는 또 슈퍼마켓과 편의점 안팎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