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해외투자 유치국이다.

기초과학및 첨단기술 이외에도 사회간접자본이 매우 발달돼 있다.

세계 제 4위의 교역대국으로 구매력이 높은 5천8백만명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프랑스 투자의 장점이다.

프랑스는 방산과 통신분야 등 극히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및 통제가 없으며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같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외국기업에 대한 제도적,법적 차별이 없으며 과세및 비과세 우대조치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세 후 이윤과 자본금은 어려움없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미국의 헬멧제조회사인 벨헬멧사는 이러한 투자환경을 적극 활용해 성공한 대표적 케이스로 꼽힌다.

유럽내 물류거점으로서의 프랑스 입지와 양질의 노동력,유럽소비자에게 맞는 디지인의 개발 등을 적극 활용해 연간 2백만개의 헬멧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반면 기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가 유럽국가중에서도 최고 수준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어 사용주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본 JVC사의 철수사례가 전형적인 케이스다.

92년 JVC가 프랑스에 진출할 당시 생산공장이 위치하게 된 로렌지방정부는 2백23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조건으로 2천만프랑에 달하는 자금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또 1천만프랑의 EU(유럽연합) 공적자금도 지원받았다.

JVC는 그러나 로렌지방정부와 체결한 5년간의 계약이 끝난 97년 프랑스 공장철수를 발표하고 생산기지를 스코틀랜드로 이전했다.

투자인센티브가 사라진데다 스코틀랜드의 인건비가 프랑스보다 30%이상 저렴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후 프랑스는 대부분의 경제부문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최근 12%를 넘어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수상실 산하의 국토개발청(DATAR)이 사실상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제도는 지역특성과 고용창출효과,투자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앙및 지방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유리한 투자조건을 누릴 수 있다.

프랑스대사관 해외투자유치 상무담당관 (02)564-9032,0419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