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미국의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법안이 27일 미상원 법사위 소위에서 채택됐다.

''반독점·비즈니스권·경쟁력''소위는 이날 마이크 드윈 공화당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상업행위''가 아닌 ''정부행위''일 때 외국 사례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석유생산수출 카르텔 저지''란 명칭의 이 법안은 석유 및 관련제품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미 연방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윈 의원은 입법취지 설명에서 "휘발유 가격이 치솟는 데는 필연적으로 높은 석유수입 가격이 연계되게 마련"이라면서 "외국정부가 운영하는 석유업체들이 매년 미국 소비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수십억달러를 거둬가는 것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상원 법사위는 여름 휴회가 끝나는 오는 9월께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