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6일 수사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통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34년만에 재확인했다.

형사법 관련 판결로는 수십년만에 가장 중요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란다원칙을 확립한 지난 1966년의 판결을 폐기하고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용의자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찰당국의 요구를 기각했다.

수사 관계자들은 미란다원칙이 종종 범죄자를 방면해 주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판결은 미란다원칙이 용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경찰의 강압과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클린턴 행정부와 민권운동가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윌리엄 렝퀴스트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미란다원칙은 의회가 입법권으로 넘볼 수 없는 헌법적 규정을 선언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란다원칙을 우리 스스로 번복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97년1월에 미란다원칙이 도입됐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