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정부들이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간 US투데이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각주의 지사와 검찰총장,의원들이 최근 정부의 재정및 의료분야
정보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노출되는 각종 개인정보의 유출 차단을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부 사항은 개헌까지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틴 그레고어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지난주 초 광범위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을 제의했으며 메릴랜드,미네소타,유타주 의원들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포괄적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했다.

엘리어트 스피저 뉴욕주 검찰총장은 "개인의 기본적인 사생활 권리가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으로 거의 와해되고 있다"며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검토중인 주요 법안을 보면 재정분야의 경우 적어도 12개주가 고객의
사전동의없이 은행이 고객정보를 자회사 및 제휴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20여개주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건강기록의
유출방지에 신경쓰고 있다.

온라인 분야의 경우에는 6~7개주가 인터넷 업체들이 고객의 사이트
이동 추적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고객허락 없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정크메일(대량광고물)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의 경우는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