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성은 각급 학교 교장.교감의 임용자격을 대폭 완화, 교원 면허가
없는 민간인이라도 능력이 있을 경우 적극 등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1일 공시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칙에는 교장.교감이 되기위해서는 교원 면허는 물론 초.중.고교나
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원, 소년원 교관 등 교육과 관련된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원 면허가 없더라도 <>교육에 관한 직업에 10년 이상
근무한경험이 있거나 <>10년 이상의 경험과 동등한 자질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따라서 각 교육위의 자체 판단으로 교원 경험과는 관계없는 인물도 등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립교의 경우는 지금까지 교육에 관한 직업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경우
교원자격이 없더라도 교장에 채용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5년의
경험이 없더라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