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잇달은 거액 피해배상
판결로 곤경에 처했다.

미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 배심은 지난 97년 변속장치의
갑작스런 후진변환으로 루스 골론카(67.여)가 GM트럭에 깔려 숨진 사건을
놓고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GM이 피해자 가족에게 처벌적 손해 배상금
1천만달러를 포함, 1천4백20만달러(약 1백6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18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 40%를 인정하면서도 차량의 결함에 더 비중을 뒀다.

이에대해 GM측은 "골론카 사건은 그가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 놓지 않는 등
운전교범을 따르지 않아 생긴 사건"이라며 손해배상의 근거가 없다고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GM은 지난 7월에도 자사 시보레자동차를 타고가다 연료탱크 폭발로
불구가 된 6명의 피해자들에게 사상 최고의 개인 피해보상액인 49억달러(약
5조8천억원)를 지급하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