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회는 16일 고용확대를 위해 근로시간을 현행 주 39시간에서 35시간
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은 종업원 20인이상의 사업장에는 내년1월1일부터, 20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선 2002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표결에서 사회당등 집권 좌파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좌파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일자리를 나눠갖는 효과를 가져와
실업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업경영자 단체들은 이 방안이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근로시간을 10%이상 단축하는 대신 고용을 6%이상
늘리는 기업에 대해 신규고용 1명에 연간 1만프랑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