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가진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때
해당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내부자거래로 간주될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시하고 앞으로 90일동안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SEC는 또 내부자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보취득
이전에 중개인에게 거래주문을 하는 경우 <>예전에 채택된 거래전략에 따른
경우 <>시장지표 동향만을 추적해 거래하는 경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아서 레빗 SEC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미국 사법부가 내부자거래 판정기준에
관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3년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은 내부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부자거래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며 SEC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내부자가 주식거래때 그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을 SEC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제9 순회항소법원은 SEC측에 내부자거래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제정하라고 권유했다.

한편 레빗 위원장은 이날 미국 기업들이 현재 소수의 애널리스트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기업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상장기업들은 임원들이 판매 및 수익 전망 등을 발표하는 기업설명회에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세기에 우리 시장의 장래는 정보 통합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널리스트등 증시전문가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의 관행은
공정성의 문제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투자기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박영태 기자 p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