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MS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지만 확정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이번 "예비판결"은 전체 재판 일정중 재판부가 내놓은 첫번째 결정이다.

사실확인 판결이라고도 부른다.

연방법원은 이날 예비판결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말까지 원.피고 양측에
최종의견서를 내도록 요구했다.

예비판결에 대한 양측의 이의를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다시 사건심의를 거쳐 2월까지는 "구체적으로 MS의 어떤 경영상 행동이
독점금지법의 어떤 법조문에 위배되는가"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재나 배상에 대한 판결은 다시 별도로 이뤄진다.

이 모든 과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MS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게 되면 소송건은 상급법원으로 올라가
다시 심의되고 일련의 판결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의 판결절차는 MS가 1심 재판부의 결정중 어떤 내용에 대해 불복,
항소하느냐에 따라 시일이 짧아지거나 늘어날 수있다.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의 유.무죄판결이 이뤄진 후 유죄가 확정됐을 때
재판부에 의한 형량판결단계로 옮겨가는 것과 같이 미국 사법제도가 절차적인
판결을 밟고 있는 것이다.

빌 게이츠 MS회장은 연방법원의 예비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은 긴 과정의
일부이며 결국에는 MS입장이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계속해서 싸울
뜻을 밝혔다.

게이츠 회장은 5일(현지시간) 예비판결이 나온 직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리 회사의 OS와 브라우저가 성공한 것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개발했기 때문"이라며 "MS가 소비자에게 가치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수백만명
의 고용을 창출해온 것은 시장이 더 잘알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빌 뉴콤 법무담당 수석부사장도 "리눅스 등 강력한 경쟁업체들이 등장하는
것만 봐도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MS가 강경 일변도로 "대 정부투쟁"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문에는 앞으로의 절차에서도 MS의 주장이 먹혀들 여지가 거의
없다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게이츠 회장도 이날 울분을 토한 말미에서 정부와의 막후 절충 가능성을
내비쳤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