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도 공무원윤리법이 제정된다.

일본 의회는 4일 중앙부처 과장보 이상 관리들이 5천엔이 넘는 접대 등을
받을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는 공무원윤리법 최종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또 심의관급 이상 간부들도 소득과 주식거래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보고는 각 성.청의 장에게 제출, 인사원에 신설될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가
이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거나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일본에서는 지난 97년 후생성 사무차관 구속과 98년 대장성 관리들의 잇단
과잉접대 문제가 터지면서 관료들과 기업간의 뿌리깊은 유착관계가 사회문제
로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지난해 이를 규제할 법안을 제출했었다.

이 법안은 6일 본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도쿄=김경식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