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5일 컴퓨터의 2000년 연도인식오류(Y2K) 문제를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2, 반대 37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000년 이후 Y2K 소송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들에게 피소전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Y2K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Y2K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제한하는 한편 해당기업은 손해액의
일정부분만을 책임진다고 규정, 대기업들의 배상책임을 대폭 축소하고
중소기업에는 손해배상 상한선을 규정했다.

하원도 이에앞서 지난달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업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러나 이들 법안이 기업들을 보호하는데만 중점을 둬
소비자 보호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의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2000년 이후 Y2K 버그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청구액이
1조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