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다음주부터 외환의 유출입 내역을 정밀 감시, 외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라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1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관리는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모든 외환거래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당분간은 중앙은행이 모든 외환거래를 통제하게
된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환거래 보고 의무액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의무 보고액이 결정된 후부터 해당 액수 이상의 외환거래만을
관리하게 된다.

이 관리는 그러나 의무 보고액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다.

이 관리는 "그동안 중앙은행이 외국의 외환거래 감시제도를 연구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는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일 뿐 외환거래의
통제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내 및 해외 금융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이 법
시행을 계기로 말레이시아와 같이 외환거래 통제 정책을 따를 것으로 우려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작년 9월 자국 화폐인 링기트화의 해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의미하는 외환통제정책을
채택했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5월 폭동
사건이 터진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속하게 이탈, 심각한 외환위기에 직면
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