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은 4일 공직참여에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89, 반대 8표로 채택된 헌법 개정안은 여성과 남성이 임명직 및
선출직 공직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게 돼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