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무역분쟁이 바나나에서 항공기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이 낡고 오래된 미국항공기의 유럽 취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미국은 유럽 콩고드기의 미국취항을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양측간 무역분쟁이 마침내 서비스분야로까지 확산됨으로써 대서양 무역전쟁
위기감은 한층 높아졌다.

미국 하원은 3일 유럽 콩코드기의 미국 비행을 금지시키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의원들은 "유럽의 새 항공법안이 미국산 항공기와 엔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명백히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이에 맞서 콩코드기의
미국취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달 미국산 소음기를 부착한 노후 항공기의 유럽
취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미국측에 싸움을 걸었다.

유럽의 이 법안은 오는 29일 EU회원국 교통장관들의 승인을 거쳐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의 구형 항공기들이 이착륙시 연료를 50% 이상 더 쓰고 소음도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에서다.

항공기 취항금지조치가 실제 발효될 경우 양측이 입을 타격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측이 더욱 큰 손해를 볼 전망이다.

EU가 예정대로 오는 4월 이 법을 발효시키게 되면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등 일반 항공사와 페더럴익스프레스 UPS등 화물수송 항공사등이 최대
1천600대의 항공기를 유럽에 취항시킬 수 없게 된다.

또 미국이 콩코드기의 취항을 금지시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킬 경우
유럽의 영국항공과 프랑스항공이 현재 미국에 하루 4편씩 운항하고 있는
콩코드 여객기는 모두 유럽공항에서 낮잠을 잘수 밖에 없게 된다.

이날 미국 하원이 콩코드의 취항을 금지시키로 하자 영국항공과 프랑스
항공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EU와 미국 정부간의 분쟁으로 특정 항공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미국과 EU간에 항공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정부는
이날 바나나 무역분쟁과 관련, 예정대로 5억2천만달러어치 EU상품에 대한
1백%의 보복관세 부과조치를 발효시켰다.

미국은 그러나 보복관세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WTO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아 실제로 보복관세를 징수하지는 않고 있다.

그대신 내달초에 WTO의 판정이 나오면 이를 소급적용, 관세를 징수할
방침이어서 EU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이정훈 기자 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