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분쟁으로 촉발된 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마찰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분쟁 대상이 항공기등 다른 품목은 물론 대외무역 법령들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미국 의회도 이 분쟁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는 17일 미국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킨데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뢰했다.

EU의 조사의뢰를 받은 WTO는 미국의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혀 이날
패널을 설치하는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2차 요구가 들어올 때는 자동적으로 패널을 설치하게 돼있어
조사패널 구성은 확실시 된다.

EU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발동 권한을 부활시킨 것은 WTO 규약에 어긋난 일방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바나나 문제와 관련, 지난 1월1일부터 이미 차별적인 수입체제를
개선했는데도 미국이 무역마찰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EU의 슈퍼 301조 제소가 바나나 분쟁의 실질적 쟁점에 대한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EU산 수입품에 대해 5억2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위협도 되풀이 했다.

미국과 유럽 행정부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미국 하원이 지금까지 미국 환경법상 소음 제한규정의 예외로 인정해온
초음속 콩코드기의 미국 운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오버스타 하원의원은 "EU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소음기가 장착된
구형 보잉 항공기의 운항편수을 다음달부터 줄일 경우 미국은 콩코드기의
미국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버스타 의원은 "EU가 보잉기에 대해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유럽산 항공기및 엔진 제조업체에 이점을 안겨주려는 술책"이라며
콩코드 운항금지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EU와 일본은 이날 그동안 WTO이 진행해왔던 이른바 "미얀마법"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이 기구에 요청했다.

미국의 메사추세츠 주정부가 제정한 이 법은 주정부 산하 각급 관청이
미얀마 군사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과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당시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표시로 제정되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한 연방법원 판사가 지난 96년에 통과된 이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지나친 무역규제라는 반발을
불렀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