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정사상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은 대통령은 클린턴을 포함해
2명이다.

17대 앤드루 존슨(1865-1869)은 탄핵안이 상원까지 회부됐으나 1표차로
부결됐다.

이로부터 1백30년만에 탄핵안이 상원에 넘어가게 됐다.

아직 탄핵소추로 해임된 경우는 없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및 고위 공직자들이 반역, 뇌물수수 및
중대한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의회가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 것은 모두 3명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으로부터 대통령직을 승계한 앤드루 존슨은 당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강경파와 마찰을 빚다가 탄핵을 추진당했다.

또 지난 74년 워터게이트 불법도청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닉슨 대통령
은 본회의 표결 직전에 사임했다.

닉슨 대통령은 불법도청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공화 민주 양당 소속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탄핵을 지지하는 바람에
사임하지 않을 경우 해임될 위기에 몰려 있었다.

하지만 클린턴의 경우는 공화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라는 양당 대결구도
속에 탄핵조치가 추진되고 있어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 박수진 기자 sj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