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은 증권회사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인 자기자본 규제비율
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는 경영이 악화된 증권회사에 대한 업무정지및 면허취소 판단을 대장성
재량에 맡겨온 것을 "일본판 빅뱅(금융제도 개혁)"에 맞춰 법률화함으로써
업무정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비율이 1백% 미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후
3개월이 지나도 비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증권회사의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본비율의 공개도 현재 매년 두차례의 결산 발표때 증권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해오던 것을 분기별로 의무화, 투자가 등이 경영실태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대장성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기자본규제비율은 증권회사의 자본금 등을 보유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을
감안한 금액 등으로 나눠 산출하는 지표로 이 비율이 200%이상일 경우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