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법률적인 소송도 값싸고 간편한 인터넷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일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호소해야 하는
불편은 더이상 겪을 필요가 없게 됐다.

사무실에 앉아서도 마우스로 클릭 몇번만 하면 고민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소송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잘못된 물건을 구입해 피해를 입었다든지, 인근 공장의 소음으로 고통을
당했다든지 등으로 흔히 발생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상당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존슨씨는 최근 결혼식을 앞두고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이 비디오카메라는 제대로 작동이 안돼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담을 수 없었다.

구입한 회사에 항의를 했더니 새것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화가난 존슨씨는 인터넷에 들어가 억울함을 호소키로 했다.

먼저 서치엔진(검색기능)에 "fraud(사기)"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수많은
법률사무소 사이트가 등장해 경쟁적으로 도움을 자청했다.

존슨씨는 그중 눈에 익은 법률사무소 사이트로 들어가 E-메일로 자신의
피해사례를 충분히 설명했다.

결국 얼마 지나지않아 존슨씨는 비디오카메라 회사로부터 상당액의 피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인근 공장의 소음으로 몇년째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브라이언씨도 존슨씨
처럼 최근 인터넷을 이용,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브라이언씨는 "인터넷을 이용한 소송은 짧은 시간에 많은 동조자를 끌어낼
수 있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저렴해 생각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뉴욕의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모두 4천8백만명에 달하며 이들중 10%정도가 인터넷을 통해 각종
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소송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미국의 각종 법률사무소들은 인터넷
사이트 개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소송관련 사이트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서치엔진에 피해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아무거나 입력할 경우 곧바로 관련 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점.

예컨대 집단소송을 원하는 경우는 서치엔진에 "class action"을 입력하면
관련 법률사무소 사이트가 모두 검색된다.

< 정종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