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김영근 특파원]중국당국은 앞으로 외자기업에 컬러TV 의류
맥주 컴퓨터등의 생산공장 설립을 허가할때 해당 업종의 장단기적인
수급과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감안해 허가권한을 부여하는등 외국인투자
복합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28일 "각급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외자를 유치하는
바람에 일부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을 독점하거나 장악하는 경우마저 있다"
며 "외국인이 투자를 희망할때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심사 허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중국당국은 연내에 외국인투자심사의 근거법인 회사법 규정
을 개정,기존 투자금액에따라 허가권한을 부여하는 단순심사제도에서 업
종의 특성과 시장점유율에따라 허가하는 관련 부처합동심사제로 전환
하기로 했다.

중국당국은 이와함께 국가경제발전계획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상품 또는 독과점품목,외국기업이 3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는 품목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자기업의 시장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외자기업 시장참여금지 업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국무원측은 "조사 결과 현재 타이어와 컬러TV 세제 화장
품 맥주 의류 카메라 컴퓨터등 다수 업종에서 외자기업이 해당 업종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고 언급,이들 업종이 외자기업 복합심사의 대상
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밖에 외자를 유치할때 자국 유명브랜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외국 유명브랜드에 대한 진입장벽을 마련하고 유명브랜드업체와 합자할
때 중국측이 다수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각급 성시가 외자를 마구잡이로 유치
하는 바람에 중복건설의 사례가 늘어 자원낭비와 국유자산의 손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자유치에 차질을 빚을것을 우려,공식적으
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