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항만운송업업계는 "미국측의 입항거부 조치가 한마디로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측은 "민간의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측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운항노사간 사전협의제에 정부가 개입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측은 "항만하역의 작업체제변경 등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사전협의제가
일본의 오랜 관행일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항만운송업계단체인 일본항운협회가 사전협의제를 새롭게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 외국회사에 고비용을 강요하는 불공정관행이라는
미국측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리들을 바탕으로 일본측은 미국측의 제재조치를 피할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정부대표들은 부과금 시한인 15일을 이틀이나 넘긴 17일에도
미국측과 현지에서 현안타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했다.

그러나 해운회사가 일본항운협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항운업자들과 하역료
등을 절충하는데 일본정부가 적극 관여해 달라는 요구를 미국측이 계속함에
따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우선 상선미쓰이 가와사키기선 등 3개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과징금
지불시간을 벌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을 재판소에 일시적으로 공탁하는 제도가 현재 미국에 없기
때문에 과징급지불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미국재판소에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중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일본의 해운3사는 부과금을 지불해야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럴경우 경쟁력을 상실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 일본측은 정부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불공정제재를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