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국유기업개혁의 일환인 주식제도입에 앞서 투자신탁법을
마련키로 했다.

15일 중국의 국무원 상무회의는 주식시장 저변확대를 위해 개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증권투자신탁회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키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정비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개인자금을 주식시장에 모여들도록 함으로써 신규발행주식의
소화능력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투신사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
시장의 대외개방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약80개의 투신사가 있으나 법적인 관리규정이 없고 방만한
경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법정비는 <>투신사의 경영내용을 금융.증권당국에
보고하고 <>영업연수에 따라 운용할 수있는 자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정부는 경영상태가 악화된 국유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개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열린 제15차당대회에서 주식제를 본격적
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