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들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과세가 강화된다.

대장성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 법인세개혁안에서 기업들이 지출한
기부금중 손비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대장성이 인정하는 지정기부금
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액 손비처리토록 인정할 방침.

기부금은 세법상 "돌려받을 것이란 기대없이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금전
이나 이익"으로 규정돼 있다.

광고선전비 교제비와 함께 중요한 비용항목의 하나.

국세청조사에 따르면 95년 기업의 일반기부금중 손비처리가 인정된 금액은
1천4백억엔.

대장성계획대로면 수백억엔규모의 증세가 이뤄질 것이란 추산이다.

이에 따라 대장성의 계획은 장기적인 법인세인하에 대비, 사전에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박재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