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전자화폐가 중요 결제수단으로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대장성은 오는 99년부터 전자화폐의 발행사업자를
대상으로 "제2종 은행면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1일 보도했다.

전자화폐은행은 예금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폭넓게 취급하는 기존 은행
과는 달리 전자화폐 발행을 통해 주로 결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장성은 전자화폐의 발행 및 결제 업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면허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2종 은행면허의 취득 조건과 감독당국
에의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99년
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제2종 면허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는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나
모회사 재무상태의 건전성 외에 컴퓨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
한 기술력과 사무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제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의 일정 한도의 예금을 접
수하거나 점포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