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진출 한국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중의 하나가 노무관리이다.

중국당국은 95년 1월 노동법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후속 법률과 행정
조례 제정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기업들의 애로가 크다.

노무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중국에서 노동자의 채용에서 해고 퇴직까지의 전과정을 간추려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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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중국노동자를 채용할 때 사전에 "임시구호증"과 "임시잔류증"
소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중국에서 이런 증명서가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신문공고를 통해 노동자를 채용할땐 반드시 각 성시의 노동국(전문대
이상 학력자는 인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중국노동법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지방정부에 제출 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작업내용 근로조건 보수 근로규칙 계약종료조건
수습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일부 대중진출기업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노동법상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근로자 또는 노조(공회)와의 협의 아래 1일 1시간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제품주문이 폭주할 경우 1일 3시간 범위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나 월
3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주 2일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한국기업들은 노동자에게 "법정휴가" 이상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추석휴가 장기춘절(설) 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이
그것이다.

중국노동법은 1년이상 근속자에게 연차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무원의 행정명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 휴직처리되며 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업무외 질병인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휴직일수가 다르다.

휴직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업무의 질병에 대해 별도의 임금및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미보험가입 사업장은 상당 금액을 지급토록
의무화(지방조례)하고 있다.

중국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전에 특정명목의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수준 결정에 중국
당국이 개입할 근거는 없다.

임금은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사소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임금지급명세서는 2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습기간중 업무수행능력이 미달할때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규칙위반과 형사처벌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합의퇴직의 경우 1년 연속근로에 1개월분 상당의 퇴직금을 준다.

일을 하다가 병을 얻었거나 휴직기간 임식휴가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