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4일 부패가 만연, IMF 원조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자금 제공을 보류하는등 회원국의 부패척결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침은 법적 개혁및 부패척결 등 "효과적 관리"를 촉진하는
IMF의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으로, IMF 직원들은 원조 수혜국과 매년
회담을 가질 때부패 문제를 거론할 수 있으며 재정및 은행부문, 민간 부문
등 각 분야 개혁의 성공적인 실행을 조건으로 원조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침은 앞으로 IMF는 해당국의 "잘못된 관리"로 "원조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위협하는 심각한 거시경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IMF 자금의 사용 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원조를 중단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MF 집행위원회는 동시에 IMF는 "조사 기관"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회원국 정치에 간섭하기보다는 경제에 노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MF는 정부가 IMF 원조 프로그램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원국 정치 발전에 대한 정보는 수집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