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검 특수부는 주주총회 진행협력 등의 명목으로 총회꾼에게 부당이익
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다이이치칸교은행 부정
융자 사건과 관련, 오쿠다 다다시(65) 전회장을 상법위반혐의로 4일 체포
했다.

오쿠다 전회장은 다이이치칸교측이 총회꾼인 고이케 류이치(54)에게
주주총회 진행협력에 대한 사례로 94년7월부터 96년9월까지 모두 51차례에
걸쳐 약 1백18억엔을 융자, 부당이익을 제공했을 당시 은행장으로서 관련
보고를 받는등 관여한 혐의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