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은 각 성과 시정부가 외국기업과 벌이고 있는 백화점등 유통회사
설립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중국기업보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국무원이 최근 각 성과 시에 보낸 "지방정부의 외상투자
상업기업 실사비준을 즉시 정지하는 문제에 관한 긴급 통지"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지방정부는 외국기업의 유통업진출 심사비준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중국구무원의 통지는 중국 유통시장 진출을 노린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기업들이 해당 시 또는 성과 백화점 소매점등의 투자협상을 진행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은 이 통지에서 "중국의 유통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며
"외국기업의 유통업진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역간 유통업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무원이 직접 외국기업 유통업진출을 심사 비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이와함께 현재 각급 지방정부가 외국기업들과 진행하고 있는
유통기업 유치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심사 비준중인 것도 취소할 것을 지시
했다.

또 일부 지방정부가 최근 외국기업들에 편법으로 유통업 진출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방정부가 임의로 내준 외국기업의 유통진출 허가는
이날자로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중국국무원은 이밖에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기업등기업무기관)에 통지문을
보내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않은 외상투자기업의 백화점 소매점등 유통
기업 신설에 관한 등기수속을 하지 말것"을 지시했다.

현재 중국 국무원이 허가한 외국기업과 중국기업간 합작으로 설립된 백화점
은 베이징 옌사(연사)백화점 상하이야오한백화점등 15개에 그치고 있으나
각급 시와 성정부가 외국 유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편법으로 수백건을
심사비준 또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