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업무영역 철폐를 골자로 하는 금융제도
개혁안을 최종 확정했다.

22일 공식 발표될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지난 33년 발효된 은행법(일명
글래스 스티걸법)을 개정해 은행과 증권사간의 업무영역 철폐하고 <>은행과
일반기업의 합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은행과 일반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상호진출에 관련,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막기 위해 출자와 수입규모에서 엄격한 조건을 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보험회사및 비은행권 금융기관등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업무
장벽도 폐지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안이 글래스스티걸법을 사실상 철폐, 대폭적인 금융
자유화를 단행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쉽게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영국 노동당정부는 금융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기구를
설립, 은행 보험 증권등 모든 금융감독업무를 통합키로 했다.

브라인 신임 재무장관은 은행감독업무를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새로
설립되는 증권투자원(SIB)으로 대폭 이양해 SIB가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
전반에 대한 통합감독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자생적 기구들인 증권선물감독원(SFA) 투자경영규제협회(IMRO)
개인투자감독원(PIA)등이 맡았던 금융감독업가가 통합됨에 따라 공공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불합리한 비용낭비를 줄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은행은 금리조정등 금융시스템의 종합적인 안정성 유지에 관한
업무함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