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을 규정한 1937년의 관계
시행령을 개정, 정규 업무시간 외에도 고객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동사회부가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를 거친 새로운 시행령은 지금까지의
엄격한 금융기관 업무시간대에 신축성을 부여, 상황에 따라 업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새 시행령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노조나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업무시간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곧 주당 근무시간이 39시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상황에 따라
하루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는데 하루 업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교대근무제 등도도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7년의 시행령은 주 5일 근무를 명시해 왔으나 새 시행령은 일요일을
포함해 "연 이틀 휴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은행들이 주 6일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은행에 이어 보험회사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행령을 준비중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