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3일 북한의 식량난과 같은 국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식량준비제도"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티머시 워스 국무부 세계문제담당 차관은 이날 "식량안보와 세계기아"라는
주제의 특별 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미국은 과거
인도적 원조에 사용했던 대규모 곡물을 보유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워스 차관은 "이같은 식량준비제도는 국제적인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송능력과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차원과의 협력이 불가피
하다"면서 미국무부는 이미 미국 대기업들과 이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이 검토중인 긴급 식량준비제도에는 현물과 함께 일부는
현찰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은 국제사회가 식량위기 발생시 과연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능력문제를 일깨워 주었다"면서 "미국은 과거
대규모 국내비축을 통해 그같은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무역규정의 변화로
이제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워스 차관은 이와 관련,향후 긴급사태 발생시 비상곡물원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한 준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무역규정 제정을 WTO 이후의
무역라운드에서 적극 논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의 연간 곡물소비량은 6백50만t 규모로 올해 부족량은 약
3백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그들의 필요성에 입각,
한반도 4자회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